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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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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격

[고용노동부, 2025. 8. 6.]
고용노동부(고용정책실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육아로 인한 퇴직 시 수급자격 인정

【회답】

1. 고용노동행정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은 "육아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에 대한 질의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라 구직급여(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 실업한 자가 재취업활동을 이행하는 것 등을 전제로 지급됩니다.
ㅇ 근로자가 자기 사정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실업에 해당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고 있으나,「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표 2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로 인한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부득이하게 이직할 수 밖에 없었던 경우로 보아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ㅇ 다만, 육아로 인한 이직사유 판단 시 ①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를 이유로 이직하였고, ② 사업주에게 휴가휴직을 요청하였으나 허용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이직한 경우 등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고용보험법 제43조(수급자격의 인정)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