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통장이 압류되었는데 산재보험급여를 어떻게 받아야할까요?

[고용노동부, 2025. 7. 2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재보상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현재 통장이 압류되어 산재보험급여가 입금 된 후 출금이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해결방법이 없나요?

【회답】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생존권을 위협받게 되었을 때 국가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건강회복 또는 유족들의 생활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즉 수급권에 대하여 일반채권과 달리 특별하게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 양도와 압류를 금하고 담보제공을 금지하는 등의 수급권 보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제88조(수급권의 보호)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급여 수급계좌의 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란 보험급여 수급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액을 말합니다.
이에, 기존 사용하시던 계좌가 압류되어 인출이 되지 않을 것이 예상되어 우려되신다면,
압류가 불가능한 보험급여 수급계좌(일명, '희망지킴이 통장')를 사전에 발급받아 보험급여를 지급받는 용도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계좌는 보험급여만 입금 가능하여 입금된 예금 채권의 압류가 금지됩니다.
해당 금융기관에는 '국민, KEB하나, 우리, 경남, 신한, 기업, 대구, 전북, 수협은행, 단위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부산, 제주, 농협은행, 딘위농협, 광주, 산림조합, 우체국' 이 있으며 '요양(보험급여)결정통지서, 보험급여지급확인원 또는 연금증서' 등을 제시하여 통장을 개설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시거나 근로복지공단(1588-00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수급권의 보호)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