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질의요지】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설치 및 표시 방법은?
【회답】
○ 옥외광고물법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라 교통수단은 허가 또는 신고 대상 광고물에 해당합니다.
-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13호에서는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을 교통수단 외부에 문자 도형 등을 아크릴 금속재 디제털 디스플레이 등의 판에 표시하여 붙이거나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9조에는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사업용 자동차에는 창문을 제외한 자체에 표시가 가능하며 표시면적은 각 면 (창문 부분 제외) 면적의 2 분의 1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자기가 소유하는 자동차 및 덤프트럭 외부에는 창문 부분을 제외한 차체에 표시해야 하며 소유자의 성명 명칭 주소 업소명 전화번호, 자기의 상표 또는 상징형 도안만 표시가 가능하며 표시면적은 면적의 2 분의 1 이내여야 합니다.
- 다만, 차량 표시부위 부분은 업계 건의 등을 고려하여 지난해 관련 법령을 개정 (2024.5.21. 시행) 하여 자체 옆면과 뒷면에서 자체 전면으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
○ 옥외광고물법
- 따라서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광고 표시 면적은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을 두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라 일반적 광고물등은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 등에 지장이 없도록 표시해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19조제6항에는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는 전기를 사용하거나 발광방식의 조명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광고물을 밀착하여 붙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옥외광고물의 분류)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일반적 표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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