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휴대품의 면세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관세청, 2025. 5. 21.]
관세청(통관국 관세국경감시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여행자휴대품의 면세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회답】
여행자가 해외(국내외 면세점 포함)에서 취득(구입선물 포함)한 물품을 국내로 휴대하여 반입할 때 해외에서 취득한 물품 가격의 총합이 미화 80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가 면제됩니다. 술, 향수, 담배는 기본 면세범위를 적용하지 않으며 별도로 면세범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25.3.21일부터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제3항의 개정에 따라 여행자 휴대 면세주류 병수제한(2병)이 폐지되었습니다.
| 구분 | 면세물품 | 면세범위 | 비고 |
| 기본 면세 |
해외 취득물품 합계 (국내면세점 구매물품 포함) |
US$800 | 자가사용, 선물용 등에 한함 상용물품, 수리용품, 견본품 등 회사용품 적용배제 (US$800 공제 불가) |
|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 | 전체 취득가격 10만원 이내, 품목별 및 전체 중량 제한 별도 있음 |
||
| 별도 면세 |
술 | 2리터 이하, US$400 이하 |
|
| 담배(권련인 경우) | 200개비 | ||
| 향수 | 100ml |
【관련법령】
관세법 제96조(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물품 등의 감면)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