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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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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현수막 단속

[행정안전부, 2025. 7. 24.]
행정안전부(균형발전지원국 주소생활공간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불법현수막이란 무엇이며 단속방법은?

【회답】

○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신고대상 광고물로 분류되며, 신고 없이 설치된 현수막이나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게시된 현수막은 불법 현수막으로 정비 및 단속 대상에 해당됩니다.
- 옥외광고물법 제10조에 따라 광고물 등의 허가 신고 금지 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광고물 및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물에 대해 지자체에서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에게 그 광고물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 시정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제10조의 2 에 따라 대집행 절차를 밟으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그 절차를 생략하고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불법 유동광고물은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됩니다.
○ 다만, 옥외광고불법 제8조제1항제8호에 따라 정당 활동의 일환으로 게시하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법 제3조 (허가 신고) 및 제4조 (금지 제한) 의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정당 현수막으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 23.12.28. 정당이 표시 설치할 수 있는 현수막에 대한 개수, 규격, 장소 등의 제한 * 을 강화하는 법률이 개정되었고, 24.1.12. 부터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 주요 법령 규정 : 어린이보호구역, 소방시설 주변 설치 금지, 읍 면 동별 2 개 (읍 면 동의 면적이 100 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경우 1 개의 현수막 추가 설치), 교차로 등 주변 현수막 높이 2.5m 미만 설치 금지 등)
- 정당현수막도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설치가 불가능하며, 이를 위반했을 시 불법광고물로 지자체의 단속 대상이 됨을 안내 드립니다.
○ 한편, 옥외광고물법을 적용할 때에는 헌법 제8조 등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와 상충되지 않도록 해야하며 옥외광고물법 제2조의 2 에서 규정하는 것처럼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정당에서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 정당활동의 일환으로 현수막에 사진 등을 표시했다면 제도적으로 현수막 내용을 제한하는 것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정당현수막에 표시되는 내용이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 정당 활동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정당법 주관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이 필요한 사항임을 안내드립니다.
○ 행안부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불법 현수막 일제점검 및 정비를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포함한 공공게시시설 설치사업을 확대하는 등 불법 현수막 난립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또한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하여 불법 현수막을 신고하면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조치를 취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금지광고물등)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위반 등에 대한 조치)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적용 배제)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