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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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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거리 출퇴근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격

[고용노동부, 2025. 8. 6.]
고용노동부(고용정책실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원거리 출퇴근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요건

【회답】

1. 고용노동행정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가 제기하신 민원은 "원거리 출퇴근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내용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실직자의 생계안정을 도모하여 재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조속히 노동시장에 복귀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ㅇ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라도「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01조제2항의 별표 2에서와 같이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조건 저하나 임금체불 등이 있는 경우, 왕복 3시간 이상으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직한 것으로 보아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ㅇ 이때, 통근이 곤란하다고 함은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통근 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통상의 교통수단이라 함은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기차 등)을 말합니다.
- 다만, 특별한 교통수단으로 출퇴근이 가능한 경우라도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통상적 교통수단으로 볼 수 없습니다.
- 한편, 승용차 등으로 출퇴근하고 있는 사람은 승용차 기준으로 통근시간을 고려하되, 승용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이유 등이 있는 때에는 대중교통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