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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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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계약상이 환급 요건

[관세청, 2025. 5. 21.]
관세청(심사국 심사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수입물품의 하자가 발생되어 수출할 경우 계약상이 환급이 가능한가요?

【회답】

1. 관세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계약상이 환급이 가능합니다.
ㅇ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해당 물품을 반입(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반입한 경우로 한정한다)하였다가 다시 수출한 경우
가. 보세구역(제156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허가받은 장소를 포함한다.)
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중 관세청장이 수출물품을 일정기간 보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소
다. 통관우체국
ㅇ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물품 :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보세공장에 해당 물품을 다시 반입한 경우
2. 또한, 수입물품의 수출을 갈음하여 이를 폐기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그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였을 때에는 그 관세를 환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106조(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