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컨설팅회사의 업무범위
[기후에너지환경부, 2025. 7. 28.]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탄소정책실 녹색전환정책관 녹색산업혁신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당사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4에 따라 환경컨설팅회사로 등록한 회사로 대기오염방지시설 증설 관련 인허가 대행 업무 등을 수행중임
○ 이 경우 대기오염방지시설 관련 인허가 대행 업무와 함께 대기오염방지시설 설계ㆍ시공이 가능한지?
【회답】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 4 제1항제2호에 따라 환경컨설팅회사는 환경 관련 등록 및 인허가 등 환경행정 절 차에 대한 상담, 정보제공 및 대행업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 아울러,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에 따라 방지시설의 설치나 변경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자가 설계ㆍ시공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환경컨설팅회사가 대기오염방지시설 관련 인허가 대행 업무와 함께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계 ㆍ 시공을 하려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환 경전문공사업으로 등록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4(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방지시설의 설계와 시공)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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