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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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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방법

[행정안전부, 2025. 7. 24.]
행정안전부(자치분권국 주민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전입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회답】

전입신고는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방문신청 하려는 경우, 거주지(이사한 곳)를 관할하는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2. 온라인 신청 하려는 경우, 정부24(plus.gov.kr)에 접속하셔서 본인인증(간편인증, 모바일 신분증, 공동인증서 등) 후 신청 서식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3. 전입신고 전-후 세대주가 달라지는 경우, 1)전입자 (전입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을 의미) 전원의 확인과 2)전입자(전입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을 의미) 전원의 신분증명서(전입자가 신고인의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인 경우, 생략 가능)가 필요합니다. 주민센터 방문 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