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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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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류형쉼터 전입신고 가능 여부

[행정안전부, 2025. 7. 24.]
행정안전부(자치분권국 주민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농업을 종사하면서 농막대신 농촌체류형쉼터를 준공하였습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에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

【회답】

가. 주민등록법 제6조 및 16조에 따라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거주지를 가진 주민이 거주지를 이동하면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나. 또한 주민등록법 제8조 등록의 신고주의 원칙에 따라 주민의 등록 또는 그 등록사항의 정정 또는 말소는 주민의 신고에 따라야 하며, 대법원은 시장, 군수 등의 전입신고 수리여부에 대한 심사는 전입신고자가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써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겼는지 여부만으로 제한된다고 판시(2008두10997)한 바 있습니다.
다. 이에, 전입자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해당 거주지에 실거주하고 있다면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가 가능하며, 관할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생계와 숙식 가능여부 등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해당 주소지에 실거주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리할 사항입니다.
- 다만,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제1호의2에 따라 허가된 시설로써 전입신고 시 농지법에 따라 제재 될 수 있으므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해당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