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에 신고자 보상제도가 있나요?
[행정안전부, 2025. 7. 24.]
행정안전부(안전예방정책실 예방정책국 예방안전제도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에 신고자 보상제도가 있나요?
【회답】
1. 「도로교통법」제32조에서 정하고 있는 정차 및 주차가 금지된 곳에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시도 경찰청장 및 시장 등이 공무원의 현장 단속 또는 무인 CCTV를 통해 단속하고 있지만, 현장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존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2.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주민신고제는 현장 단속 또는 무인 CCTV 단속을 보조하는 수단으로 지역 여건(차량통행량, 보행자, 주차공간 등)을 고려하여 행정예고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별로 단속 기준(신고요건, 단속 범위 및 시간 등)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공익신고제도입니다.
3. 현재 주민신고제도는 신고자 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시행할 경우 주민간의 마찰, 과도한 신고 남발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국민적 참여 분위기 조성이라는 제도 본래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점이 있어 도입하고 있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관련법령】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 도로교통법 제16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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