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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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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업자의 인허가 신청 가능여부

[행정안전부, 2025. 7. 24.]
행정안전부(디지털정부혁신실 정부혁신국 행정제도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행정사가 아닌 일반측량업자가 신청인의 위임장으로 인허가신청을 대행대리를 할 수 있는지

【회답】

귀하의 민원내용은 일반측량업자가 신청인의 위임으로 자치단체에 인허가 신청을 대행대리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인 것으로 이해되며,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2조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제한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대행, 인가ㆍ허가ㆍ면허 및 승인의 신청ㆍ청구 등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고하는 일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 또한「행정사법」제3조제1항에 따라,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조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를 업(業)으로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시 같은법 제3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행정사가 아닌 측량업자가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행대리를 업으로 하였다면 행정사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업(業)으로 하였는지의 여부는 사무처리의 반복 계속성, 영업성 등의 유무와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회수, 기간, 태양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대법원2003.6.13.,선고,2003도935,판결>"이라고 선고한 바 있어, 개별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행정사법 제2조(업무)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