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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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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능력이 없는 중증장애인의 주민등록증 발급

[행정안전부, 2025. 7. 24.]
행정안전부(자치분권국 주민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의식이 없는 중증장애인은 주민등록증을 어떻게 발급하나요?

【회답】

가. 주민등록법 제27조의2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중증장애인)으로서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을 신청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증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중증장애인을 직접 방문하게 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ㆍ재발급(발급의 경우는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된 중증장애인에 한정한다)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성년인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가 민법상의 행위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 및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주민등록증 재발급 대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인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인 경우 친권자(부모)도 주민등록증 재발급 대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본인 스스로 의사결정과 판단이 어려운 성년(지적장애, 무의식환자, 치매 노인 등)이 후견인의 지원을 통해 법률행위, 재산관리, 기타 사회생활에 긴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무능력자 보호제도
나. 주민등록증은 신분확인 및 각종 금융업무 등에 이용되는 만큼, 명확한 본인 소명 및 재발급 신청 의사 확인을 위해 다소 엄격하게 제도를 운영 중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주민등록법 제27조의2(중증장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