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문 외국인(E-9) 근로자에 대한 교육 등 직업훈련제도 여부 및 안내
[고용노동부, 2025. 7. 17.]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 기업훈련지원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비전문 외국인(E-9) 근로자에 대한 교육 등 직업훈련제도가 있나요?
【회답】
가. 고용노동부 기업훈련지원과에서는 외국인력의 국내 입국 초기 사업장 조기적응 및 산업재해 예방 등을 위해 비전문 외국인력(E-9) 특화훈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 주요 훈련내용은 한국어한국문화, 산업안전, 직무기초용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에 28개 훈련기관에서 총 7개 업종(조선업, 제조업, 임업, 광업, 음식점업, 호텔콘도업, 건설업)을 대상으로 훈련 실시 중입니다.
가. 훈련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운영기관의 담당자 혹은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사업주 및 사업주단체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