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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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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 여부

[기후에너지환경부, 2025. 7. 14.]
기후에너지환경부(물관리정책실 물환경정책관 물환경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물환경보전법」 개정(06.4.1) 이전부터 비점오염원 설치 대상 업종의 폐수배출시설(1만제곱미터 이하) 사업장이 단순 부지면적의 증가로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은 「물환경보전법」 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 내용과 같이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제도시행 (2006.4.1.) 이전 면적 1 만제곱미터 이하로 설치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장이 별도의 폐수배출시설 허가 (신고) 또는 변경 허가 (신고) 행위 없이 부지면적만 증가된다면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물환경보전법 제53조(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ㆍ준수사항ㆍ개선명령 등)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