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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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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근로자의 난임치료휴가

[고용노동부, 2025. 7. 18.]
고용노동부(통합고용정책국 여성고용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미혼 근로자도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중 최초 2일은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 또한, 근로자가 휴가를 청구한 경우에 사업주가 반드시 휴가를 부여해야하는 난임치료의 범위는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행위 당시를 위한 기간과 해당 시술 직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휴식기 등이 포함됩니다.
「모자보건법」제2조(정의)에 따르면 난임이란 부부(사실혼 포함)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 따라서 미혼의 근로자는 난임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사업주가 부부(사실혼 포함)가 아닌 미혼 근로자가 청구한 난임치료휴가에 대하여 반드시 허용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 다만,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난임과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시술수술 등으로 난임치료휴가 사용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난임치료휴가를 부여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인 경우 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