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성처리제란 무엇인가요?
[해양수산부, 2025. 7. 30.]
해양수산부(수산정책실 어촌양식정책관 양식산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활성처리제란 무엇인가요?
【회답】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활성처리제"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활성처리제"란 양식어장에서 잡조(雜藻) 제거와 병해방제용으로 사용되는 유기산 또는 산성 전해수를 주성분으로 하는 물질로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시하는 활성처리제 사용기준에 적합한 물질을 말한다.
【관련법령】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정의)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