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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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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되기 위한 자격 요건

[해양수산부, 2025. 7. 22.]
해양수산부(항만국 항만연안재생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되기 위한 자격 요건은 ?

【회답】

○ 항만재개발사업을 책임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법에서 자격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가 되기 위한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6조 에 따라 설립된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제주특별자치도에서 항만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한국관광공사법」 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라) 「한국수자원공사법」 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마) 「한국철도공사법」 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4.「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5.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자
가)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등록한 건설업자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신탁업자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자
다) 사업구역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
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3호 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마) 사업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신탁받은 부동산신탁회사
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 에 따른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둘 이상이 항만재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법인

【관련법령】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15조(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