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재해 위험평가는 어떤 제도인가요?
[해양수산부, 2025. 7. 22.]
해양수산부(항만국 항만연안재생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연안재해 위험평가는 어떤 제도인가요?
【회답】
연안관리법 제34조의 6 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재해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연안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연안재해에 대한 조사ㆍ평가를 2021 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연안재해 위험평가의 결과를 고려하여 연안재해 저감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안의 이용 및 개발 계획을 승인ㆍ수립ㆍ변경하거나 지구ㆍ구역 등을 지정ㆍ변경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연안재해 위험평가의 결과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연안관리법 제34조의6(연안재해 위험평가 실시 등)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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