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관련 법령 문의
[기후에너지환경부, 2025. 7. 31.]
기후에너지환경부(자연보전국 자연생태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 (질의1) 생태˙경관보전지역 완충구역에서 건축물의 설치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ㅇ (질의2)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이후 국가에서 사유지를 매수해 주는지 문의드립니다.
【회답】
ㅇ (질의 1)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제3항제1호에 따라 완충구역안에서는 생태 경관보전지역 지정 이전 의 지목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대지 인 경우에 한 정 하여 주거 생계 등을 위한 건축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등의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ㅇ (질의 2) 「자연환경보전법」 제19조 (생태 경관보전지역 등의 토지등의 매수) 는 생태 ㆍ 경관보전지역 및 자연유보지역의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목과 상관없이 동 지역의 토지 등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 자연환경보전법 제19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 등의 토지등의 매수)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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