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온라인 입사지원서 반환 여부

[고용노동부, 2025. 7. 21.]
고용노동부(통합고용정책국 청년고용정책관 공정채용기반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온라인 입사지원서도 반환해 구직자가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반환의무가 있는지?

【회답】

채용절차법 제11조는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가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 임을 확인한 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홈페이지나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홈페이지나 전자우편으로 채용서류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반환의무가 발생치 않으며 채용서류를 즉시 파기하시면 됩니다.

【관련법령】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