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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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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투자업에 대한 인가를 받고자 할 경우 방법 및 서류

[해양수산부, 2025. 7. 25.]
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 해운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선박투자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인가를 받고자 하는데 어떠한 서류를 첨부하여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회답】

선박투자회사를 설립하여 선박의 취득, 선박의 대선, 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 주식의 발행,
취득한 선박의 관리매각 및 부수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선박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1. 상호
2. 본점의 소재지
3.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소유선박의 명칭과 총톤수 등 선박의 제원을 기재한 인가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해운정책과)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인가신청서에는
1. 정관
2. 창립총회의 의사록
3. 임원의 경력에 관한 서류
4. 주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면
5. 인가 신청일 현재 발기인의 주식인수 실적과 주요주주 현황 및 그 소유주식수를 기재한 서면
6. 사업계획서
7. 선박운용회사 및 자산보관회사와의 업무위탁계약에 관한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끝.

【관련법령】

기타 / 선박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제2조(선박투자업의 인가신청)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