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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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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리점업 등록기준

[해양수산부, 2025. 7. 25.]
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 해운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해운대리점업 등록기준은 무엇이고 지방해양수산청에서도 등록신청을 할수가 있습니까?

【회답】

해운중개업 등록기준은 해운법시행규칙 제23조 별표 4에 보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첫째, 상법상의 회사일것 둘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해상여객운송사업자(외국인을 포함)와의 대리점 계약
- 해상화물운송사업자(외국인을 포함)와의 대리점 계약
- 다른 해운대리점업자와의 업무 수탁계약 단, 계약 체결시 그 계약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해운대리점업 등록신청은 각 사업장 주소지 또는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서 등록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소재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련법령】

해운법 제33조(사업의 등록)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