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그룹의 총수가 계열사에 대해 경영책임자로 판단되는지

[고용노동부, 2025. 7. 2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중대산업재해감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모기업에서 각 계열회사가 필요로 하는 안전보건 기준을 정하고 지켜지도록 하고, 점검지원을 하는 경우, 모기업의 그룹 총수가 계열회사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계열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책임자로 간주 되는지

【회답】

【 질의에 관한 회신 】
ㅇ 「중대재해처벌법」 에 따른 경영책임자는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으로서 (법 제2조제9호), 사업 운영에 있어 대내적으로 사무를 총괄하여 집행하고 대외적으로 해당 사업을 대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통상적으로 기업의 경우에는 「상법」 상 주식회사의 경우 그 대표이사, 중앙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이에 해당합니다.
ㅇ 원칙적으로 모기업의 경영책임자등이 계열회사의 종사자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것이나 예외적으로, 모 기업의 그룹 총수가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 실질적인 경영책임자로 특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 다만, 사안의 경우와 같이 모기업이 계열회사 업무를 일부 지원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모기업이 계열사를 실질적으로 지배 ㆍ 운영 ㆍ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관련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