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관련 문의
[기후에너지환경부, 2025. 7. 28.]
기후에너지환경부(물관리정책실 수자원정책관 하천계획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홍수관리구역 안에서 건축물 신축이 가능한가요?
【회답】
「하천법」 제38조에 따라 홍수관리구역 안에서 공작물의 신축 또는 개축,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경우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해당 행위를 하려는 경우 하천기본계획상 계획홍수위보다 높게 하여 이를 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을 충족하여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을 경우 홍수관리구역 안에서 건축물신축이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하천법 제38조(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 하천법 시행령 제45조(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