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노동 보호조치 관련 제안
【질의요지】
감정노동보호조치 처벌조항이 있는지, 감정노동과 관련된 피해 발생시 어떻게 해야하는지
【회답】
ㅇ 산업안전보건법 (이하 산안법) 제41조에 따라 사업 주는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 *, 업무의 일시적 중단 등 사후조치 **, 불리한 처우금지 ***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주는 이를 준수하여 감정노동자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예방조치) ① 폭언등 금지 문구 게시 및 음성안내, ②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마련, ③ 매뉴얼 및 건강장해 예방 교육, ④ 그 밖에 건강장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
** (사후조치) ①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② 휴게시간의 연장, ③ 치료 및 상담 지원, ④ 수사기관 등에 고소 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데 필요한 지원
*** (불리한 처우 금지)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된다.
ㅇ 따라서 관련법령은 사업주에게 감정노동자 보호조치 의무를 부여 하고 의무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건강장해 발생 등에 대한 조치 위반 시 1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불리한 처우 금지 조치 위반 시 1 년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
- 귀하의 질의와 같이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 3 자의 폭언 등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산안법 제41조제2항 따라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사업주에게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산안법에 따른 감정노동자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관서에 신고조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참고로 우리부에서는 전국 24 개의 근로자건강센터 및 24 개의 직업 트라 우마 센터에서 감정노동과 관련한 심리상담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근로자건강센터 전국 현황은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활용바랍니다.
- 안전보건공단 (www.kosha.or.kr) 홈페이지 → 재정지원 → 근로자건강센터 (대표번호 1577-6497), 직업트라우마센터 (대표번호 1588-6497)
※ 상시근로자 수 300 인 미만 중소기업과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 지원프로그램 (EAP)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근로자 심리상담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에 접속 또는 대표번호 1588-0075 로 신청)
-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으로부터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 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업무상 질병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별표 3 에 따라 산업재해로 인정 받을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