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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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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질 지정고시 경과조치(취급시설 기준) 관련

[기후에너지환경부, 2025. 7. 28.]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보건국 화학안전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 유독물질이 신규로 지정 고시되면, 부칙에 경과조치 규정이 있습니다.
ㅇ 경과조치 규정에 따르면, 해당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함량 기준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유독물질을 고시 시행일 이전부터 취급하는 자는 화관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각 호에서 정한 날짜 이내에 해당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ㅇ 만약, 당사에서 A라는 물질을 고시 시행일 이전부터 취급해온 경우, A의 취급 공정에 대한 영업허가(설치검사) 및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에 대한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ㅇ (질의) 만약, 기존에 취급해오던 물질A의 유독물질 지정고시 시행일 이후에 물질A의 제조사용 공정을 추가 증설한 경우, 증설된 공정은 경과조치를 적용받는지요?

【회답】

민원내용 : ‘ 유독물질 지정고시 경과조치 관련 ’
ㅇ 귀하께서 질의하신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부칙에서 정하고 있는 경과조치는 해당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 (함량 기준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 된 유독물질을 고시 시행일 이전부터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관리법」 에 따른 부칙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각 호에서 정한 날짜 이내에 해당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 해당 고시에서 말하는 취급하는 자는 이 고시 시행전에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시설을 설치 ㆍ 운영하는 자에 한하여 경과조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다만, 취급시설 중 일부 또는 전체 취급시설이 이 고시 시행 이후 취급하였거나 취급시설의 변경을 수반할 경우 해당 시설은 경과조치 적용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취급시설의 정기ㆍ수시검사 등) /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 등)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