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허가 및 영리업무 금지 관련 질의
[행정안전부, 2025. 7. 24.]
행정안전부(자치분권국 지방인사제도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지방공무원의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관련, 겸직허가 대상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회답】
○ 지방공무원의 인사법령에서 "영리업무 금지" 규정은 공무원이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 등이
① 직무상 능률을 저해하거나,
②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③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④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러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며, 금지대상인 영리업무 이외의 다른 직무에 종사하고자 할 때에는 겸직 허가를 받고 종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 겸직허가 대상인지의 여부 또는 겸직을 허가할 것인지의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해당 공무원이 하고자 하는 업무의 내용과 성격, 담당직무의 내용과 성격, 영리업무 금지와 겸직허가 제도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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