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저가주택 주택 수 제외 관련 문의
[행정안전부, 2025. 7. 24.]
행정안전부(지방재정경제실 지방세제국 부동산세제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지방의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완화 관련 주택 수 제외가 양도소득세에도 적용이 되는지 여부
【회답】
1. 귀하께서는 2025 년 4 월 22 일 행정안전부 ‘ 지방의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 완화 ’ 보도자료 중 주택 수 제외 관련 내용이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도 적용되는지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2. 정부는 위축된 지방의 주택경기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477호, 2025. 4. 29. 개정 ㆍ 시행) 제28조의 2 및 제28조의 4 규정을 개정하여, 2025 년 1 월 2 일 이후 취득하는 지방 주택에 한해 취득세 중과세 및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저가주택 기준을 완화 (1 억원 → 2 억원) 한 바 있으며, 이는 지방세인 취득세에만 적용되는 것으로써 양도소득세에는 해당되지 않는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관련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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