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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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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의 대상 품목 여부 확인 방법

[기후에너지환경부, 2025. 7. 28.]
기후에너지환경부(자원순환국 자원재활용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의 대상 품목 여부를 어디서 확인하나요?

【회답】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 포장재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포장재는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판매업자를 포함)에게 판매한 제품, 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품목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 각 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또한, 같은법 시행령 별표4에 따라 재활용의무이행대상 제품, 포장재의 사업장 업종 및 규모에 따라 재활용 의무 면제 대상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