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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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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자동차 표지 발급 대상 및 혜택

[기후에너지환경부, 2025. 7. 28.]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탄소정책실 대기환경정책관 대기미래전략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저공해자동차 표지 발급 대상 기준과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이 궁금합니다.

【회답】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6의 2] 저공해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저공해차 인증을 받은 차량은 저공해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저공해자동차 표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에 따 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 ㆍ 도지사는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혼잡통행료의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의 지원시책을 제공할 수 있으며,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의 경우 「주차장법」 제9조에 따라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 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조의3(저공해자동차 등의 배출허용기준)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