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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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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감면 기준

[기후에너지환경부, 2025. 7. 28.]
기후에너지환경부(물관리정책실 물환경정책관 생활하수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하수도법」제61조(원인자부담금 등) 및「부담금관리 기본법」제5조제1항(이중부과 금지 원칙)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오수처리시설, 오폐수종합처리시설 등)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에 따른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감면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사항입니다.
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연결했을 경우,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지?
②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지 않고 인허가 받은 용량을 그대로 운영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하는 경우 감면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해 질의 요청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답】

민원내용 :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ㆍ감면 기준’
「하수도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건축물 등을 신축ㆍ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하여 오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 증가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건축 또는 건설 중인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건설주체를 말한다)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 또한, 「하수도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ㆍ징수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과 원인자부담금 감면 가능 여부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징수권자인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결과 첨부파일

【관련법령】

하수도법 제61조(원인자부담금 등)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