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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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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성 절삭유 사용시설의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 또는 신고대상 해당여부

[기후에너지환경부, 2025. 7. 28.]
기후에너지환경부(물관리정책실 물환경정책관 수질수생태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수용성 절삭유가 포함된 공정수가 시설 내부에 순환하며 재이용하다가 일정기간 이후에 순환하는 공정수를 전량 위탁처리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대상인지 신고대상인지 질의

【회답】

민원내용 : " 수용성 절삭기의 폐수배출시설 해당여부 " 에 관한 질의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로 부터 설치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4] 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1 일 최대 폐수량이 0.01m³ 이상인 경우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되며, 특히 절삭유 등을 순환하여 재이용하는 일체형의 기계나 시설의 경우에는 순환량이 아닌 기계에 딸린 저장시설 용량을 폐수량으로 산정하고 있어 절삭기의 저장시설 용량이 0.01m³이상인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물환경보전법 제3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