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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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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대포장 과태료 관련 질의

[기후에너지환경부, 2025. 7. 28.]
기후에너지환경부(자원순환국 자원순환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과대포장 지도점검의 절차와 기준 위반 시 어떠한 처분을 받는지 문의드립니다.

【회답】

○ 제품포장 기준 위반이 의심되는 제품은 지자체에서 검사성적서 제출을 명합니다. 제출 명령을 받은 업체는 관련 제품을 전문검사기관으로 보내어 검사 후 발행한 검사성적서를 검사를 명한 기관(지자체)에게 제출(20일 이내)해야 하며, 검사결과가 기준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전문검사기관은 환경부에서 지정한 기관을 말하며,“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친환경포장기술시험연구원”이 있습니다.
○ 포장기준을 위반한 제품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라 법령 위반 횟수별로 과태료가 부과(1차 : 100만 원, 2차 : 200만 원, 3차 : 300만 원)되며, 위반 횟수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