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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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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의 표기 방법은?

[행정안전부, 2025. 7. 24.]
행정안전부(균형발전지원국 주소생활공간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도로명주소의 표기 방법은?

【회답】

도로명주소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6조(도로명주소의 구성 및 표기방법)에 따라 ①시ㆍ도의 이름+②시ㆍ군ㆍ구의 이름+③행정구ㆍ면ㆍ의 이름+ ④도로명+⑤건물번호+⑥상세주소+⑦참고항목(괄호안에 법정동, 공동주택 등 기재)의 체계로 구성됩니다.
예시) ①00광역시 + ②00군 + ③00면 + ④000대로 + ⑤999 + ⑥ 99동 999호 (⑦00 2차 아파트)

【관련법령】

도로명주소법 제19조(도로명주소의 사용 등)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6조(도로명주소의 구성 및 표기 방법)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