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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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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구의 장의 설치기준

[행정안전부, 2025. 7. 24.]
행정안전부(자치분권국 자치분권제도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구 30만 이상의 경우 부단체장 직속으로 자체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구를 두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 경우 인구 감소에 따라 30만 미만이 될 경우에 자체감사기구를 없애야 하는지 필요에 따라 자체감사기구를 유지해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회답】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310-0480096)에 관한 검토 결과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구의 설치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3 비고7에 따르면 인구 30만 명 이상인 시군구의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직속으로 자체감사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구를 두어야 합니다.
4. 이는 인구 30만 명 이상인 시군구의 경우 반드시 자체감사 전담기구를 두어야 한다는 규정으로, 인구 30만 명 미만인 시군구의 자체감사 전담기구 설치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관련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