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에서의 선박연료유 황함유량 기준
【질의요지】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에서의 선박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회답】
평소 해양수산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에서의 선박연료유 황함유량은 0.1퍼센트(무게퍼센트) 이하의 연료유를 사용해야 하며,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선박배출 규제해역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7조제2항제1호 에 따른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의 기본목표(이하 대기질개선목표라 한다)를 달성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대기질관리구역 내에 별도로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이하 배출규제해역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선박의 소유자는 배출규제해역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황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배기가스정화장치를 설치하여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하는 황산화물 배출제한기준량 이하로 황산화물 배출량을 감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황함유량 기준 등)
① 법 제1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황함유량 기준이란 별표 3 을 말한다.
[별표3]
1. 2020년 9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선박이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계선 중인 경우에 한정하여, 연료유의 황함유량 0.1퍼센트(무게 퍼센트) 이하
2. 2022년 1월 1일 이후: 연료유를 사용하는 모든 경우에 연료유의 황함유량 0.1퍼센트(무게 퍼센트) 이하
【관련법령】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선박배출 규제해역의 지정 등) /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황함유량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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