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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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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위험성평가 및 정기평가의 실시 시기

[고용노동부, 2025. 7. 3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산재예방지원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최초평가 후 첫 정기평가는 언제 실시해야 하는지?
사업이 성립된 날 기준으로 하여 1년이 되기 전에 정기평가 실시를 완료해야 하는지, 최초평가가 끝난 날을 기준으로 1년이 되기 전 정기평가를 완료해야 하는지?

【회답】

정기평가는 최초평가를 실시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1 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하여야 함 최초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날이란, 모든 * 유해 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 결정과 함께 유해 위험요인별 위험성 감소대책이 수립된 날을 의미함 (위험성 감소대책의 실행 완료 여부와는 관계 없음)
* 반드시 모든 유해위험요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에 장기간이 걸리는 일부 유해위험요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 결정과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이 마무리된 날(사업주또는 결재권자의 최종 결재가 있는 날 등)을 의미함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