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인 기간제근로자의 무기 근로계약 전환 시점
【질의요지】
23.8.23. 만 55세, 23.8.31. 2차 계약기간 만료(총 계약기간 23개월)되는 근로자가 다시 근로계약을 한다면 무기 근로계약으로 전환되는 것인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이라 함)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2 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 「기간제법」제4조제1항 단서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지 아니하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고령자고용법 이라 함)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를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 「고령자고용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르면 만 55 세 이상인 사람을 고령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①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계약을 최초로 체결할 당시 근로자가 만 55 세 이상인 경우 또는 ②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할 당시 근로자가 만 55 세 이상이고 기존 근로기간이 2년 이하인 경우 에 비로소「기간제법」제4조제1항제4호 단서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무기근로자로의 전환이 배제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4호의 문언에 부합할 뿐 아니라 기간제근로자의 보호라는 입법목적에도 합치됩니다 (대법원 2013.5.23. 선고 2012 두 18967 판결 참고).
질의는 해당 근로자가 사용자와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에서 만 55 세가 아니었으나, 2차 계약기간 중에 만 55 세가 되었으며, 3 차 갱신 시점 (23.9.1.) 에 이전 계속근로기간이 2 년 미만 (23 개월) 인 경우로서,
- 위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라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인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무기근로자로의 전환이 배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끝.
【관련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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