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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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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공사 사전신고서의 공사기간 기준

[기후에너지환경부, 2025. 7. 28.]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탄소정책실 대기환경정책관 생활환경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특정공사 기계장비의 구체적 작업시간 등 문의

【회답】

○ 「소음 ㆍ 진동관리법 (이하 ‘ 법 ’ 이라고 함)」 제22조, 법 시행 규칙 제21조 및 [별표 9] “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대상 기계 ㆍ 장비의 종류 ” 에 해당하는 장비를 5 일 이상 사용하는 특정공사는 사전에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 특정공사 사전신고서 ” 의 ‘ 공사실시기간 ’ 은 특정공사 기계 ㆍ 장비의 사용을 포함한 전체 공사기간을 의미하며, ‘ 특정장비를 사용하는 기간 ’ 은 법 시행규칙 [별표 9] 의 기계 ㆍ 장비를 사용한 공사기간을 의미합니다.
○ 공사 개시기간 이전에 작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장비 이동이나 정비 (예열) 등은 통상적으로 작업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다만, 일련의 연속된 공정단위로서 장비가 가동되면서 소음을 유발하고 있다면 작업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관련법령】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2조(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