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후에너지환경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비점오염원 변경신고 대상 여부

[기후에너지환경부, 2025. 7. 17.]
기후에너지환경부(물관리정책실 물환경정책관 물환경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기존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의 부지면적 증가의 경우, 신규 부지에 폐수배출시설이 없는 경우에도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신규로 설치해야 하는지?

【회답】

○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제도는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사업장의 영업활동으로 인해 강우 시 불투수 면적 (포장면, 건물지붕 등) 에서 유출되는 비점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 따라서 증가되는 부지에 생산설비 등 폐수배출시설이 없는 경우에도 강우 시 비점오염물질이 유출될 수 있으므로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3조제2호에 따라 사업장의 부지면적이 처음 신고면적의 100 분의 15 이상 증가한다면 비점오염원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됨
- 또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기준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에서 정하고 있으며,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 매뉴얼 (2020.10, 환경부) 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물환경보전법 제53조(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ㆍ준수사항ㆍ개선명령 등)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