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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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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소유의 토지도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었다면 하천점용허가를 득해야 하는지 여부

[기후에너지환경부, 2025. 7. 31.]
기후에너지환경부(물관리정책실 수자원정책관 하천안전팀)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개인 소유의 토지도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었다면 하천점용허가를 득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사유지에 하천법 제33조제1항에 따르는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하천관리청 (국가하천 : 유역 (지방) 환경청, 지방하천 : 시. 도지사) 에 허가 ” 를 받아야 함

【관련법령】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