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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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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사업장 감리인 지정 기준 및 사업장 주변 석면 바신 정도 측정 대상 질의

[기후에너지환경부, 2025. 7. 28.]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보건국 환경피해구제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감리인 지정 기준 및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정도 측정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회답】

○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철거 또는 해체하려는 건축물이나 설비에 ① 석면이 함유된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가 사용된 사업장, ②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800 제곱미터 이 상인 사업장의 경우 감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며,
- 동 고시 제3조제5항에서 석면건축자재 면적은 최근 1 년간 같은 사 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제3항에 따라 신고된 석면해체 ㆍ 제거작업이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2항 및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석면 해체 ㆍ 제거작업 및 석면해체 ㆍ 제거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①해체 ㆍ 제거하려는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0 제곱미터 미만, ②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가 사용된 건축물 또는 설비인 경우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 등)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9조(소규모 건축물)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발주자의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등)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의2(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 등)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