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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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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시행 관련 문의

[기후에너지환경부, 2025. 7. 28.]
기후에너지환경부(물관리정책실 물이용정책관 수도기획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수도시설 기술진단 시행 시기에 대한 세부 기준에 대해 알려주세요.

【회답】

「수도법」 제74조(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등) 제1항에 따라 수도사업자는 5년마다 정수장 및 상수도관망 등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 환경부 ‘정수장 운영ㆍ관리 업무지침’(2024)에 따르면 진단 주기는 ‘전차년도 기술진단을 착수한 연도를 기준으로 5년이 도래하는 연도에 기술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20년에 기술진단을 착수한 경우, 그 다음 기술진단은 착수한 년(2020년)을 기준으로 5년 뒤인 2025년에 착수하면 되며, 이전 2020년 실시한 기술진단의 준공(완료) 시점이 2021년이더라도, 그 다음 기술진단의 착수시기는 2020년을 기준으로 2025년에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수도법 제1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 수도법 제74조(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등)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