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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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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전문공사업자의 인허가 행정업무 대행 가능 여부

[기후에너지환경부, 2025. 7. 28.]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탄소정책실 녹색전환정책관 녹색산업혁신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환경전문공사업자의 인허가 행정업무 대행 가능 여부

【회답】

○ 환경전문공사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 제2조제4호에 따라 대기오염방지시설, 소음진동방지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계ㆍ시공하는 공사를 말함
- 또한, 환경 관련 등록 및 인허가 등 환경행정 절차에 대한 상담, 정보제공 및 대행 등은 같은법 제16조의4제1항제2호에 환경컨설팅회사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으며, 환경컨설팅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인력에 대한 교육의 지원을 받으려면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8에서 정하고 있는 인력요건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 등록 필요
○ 따라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환경전문공사업,환경컨설팅회사가 각각 별도의 업무범위 및 등록기준을 규정하고 있어, 환경 관련 등록 및 인허가 등 환경행정 절차에 대한 상담, 정보제공 및 대행업무는 환경전문공사업의 업무범위에 포함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