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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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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보증기간

[기후에너지환경부, 2025. 7. 28.]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탄소정책실 대기환경정책관 교통환경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보증기간을 알려주세요

【회답】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3조 및 별표18에 따라, 택시를 제외한 총중량 3.5톤 미만 경유/휘발유차의 정화용촉매, 선택적환원촉매, 질소산화물저감촉매, ECU의 보증기간은 7년 또는 120,000km이며, 그 외 부품의 보증기간은 5년 또는 80,000km입니다. 보증기간의 만료는 기간 또는 주행거리 중 먼저 도달하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관련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3조(배출가스 보증기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