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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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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쓰레기와 해양폐기물의 차이가 있는지?

[해양수산부, 2025. 7. 15.]
해양수산부(해양정책실 해양환경정책관 해양보전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해양쓰레기와 해양폐기물이란 단어를 혼용해서 사용하곤 하는데 둘 간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것인지?

【회답】

ㅇ 평소 해양 수산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해양쓰레기는 일반적으로 '인간이 제조, 가공한 것으로 바다에 버려진 모든 고형물질'(UNEP, 2005)을 말하며 그러므로 동식물, 광물 등 자연물과 유류 등 액상의 오염물질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ㅇ 그리고 우리나라 해양환경관리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인 '해양폐기물'은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 그 상태로는 쓸수 없게 되는 물질로서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물질로 기름, 유해액체물질, 포장유해물질 등을 제외한다고 밝히고 있어 사실상 둘 간의 큰 차이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다만 해양폐기물에서 자연물이 제외되는지는 명문화하고 있지 않습니다.)
ㅇ 아울러 해양쓰레기의 경우 존재하는 위치에 따라서 해안가쓰레기, 부유쓰레기, 침적쓰레기 등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관련법령】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정의)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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