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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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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용 자재 및 제품 위생안전기준 미인증 제품 신고

[기후에너지환경부, 2025. 7. 28.]
기후에너지환경부(물관리정책실 물이용정책관 물이용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수도용 자재 및 제품 위생안전기준 미인증 제품 신고

【회답】

「수도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수도시설 (취수 저수 도수 시설은 제외) 중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 수입하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르는 위생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해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해당 제품에 대한 인증여부는 위생안전기준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물기술인증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미인증 제품에 대한 신고는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위생안전기준 인증등록정보망의 불법 불량제품 신고센터 (https://portal.kwtc.or.kr) 를 통해서도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미인증 제품 관련 자세한 문의사항은 한국물기술인증원 (☎ ***-****-****~1)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관련법령】

수도법 제14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