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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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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표시광고 제한 여부

[기후에너지환경부, 2025. 7. 28.]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보건국 화학제품관리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 시 판매페이지 등에 안심, 유해물질 없음 등 표시광고 할 수 있는지?

【회답】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제1호 및 「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에 따라 <독성 없음(Non-Toxic, Toxic zero), 천연(함유물질이 100% 천연물질인 경우는 제외), 그린, 에코, 환경을 생각, 자연주의, 자연 유래ㆍ추출(자연에서 유래ㆍ추출한 물질명ㆍ함유량을 구체적으로 표시ㆍ광고하는 경우에는 제외), 순수(Pure)ㆍ순(純)(함유물질이 다른 물질의 섞임 없이 100% 같은 물질인 경우는 제외), 인체에 영향이 없는, 안심, 유해물질 없음, 착한, 아이에게 안전, 아이 보호, 웰빙, 사람을 생각, 건강까지 생각, 피부를 사랑> 등의 문구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추가로,「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규정」에 대한 질의응답(FAQ) 및 주요 질의에 대한 답변을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me.go.kr)’에 공지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표시ㆍ광고의 제한)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