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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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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허가 신고전 사전협의 절차

[기후에너지환경부, 2025. 7. 28.]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탄소정책실 녹색전환정책관 통합허가제도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통합허가 신청 전에 사전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나요?

【회답】

○ 사전협의는 통합허가 신청을 위해 제출하여야 하는 총 8장으로 구성된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중 제1장(일반사항)부터 제5장(연료ㆍ원료 등 사용물질) 내용에 대해 사전에 검토하여 통합허가 신청 시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행정서비스입니다.
○ 따라서 사전협의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사업자가 희망하는 경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련법령】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사전협의)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